정부가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서울 사간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문화가 있는 날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발의된 문화기본법 개정안의 올 상반기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운영 근거가 포함된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2081개였던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프로그램은 올해 2300개까지 늘어난다. 생활 속 문화활동 지원과 참여 문화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국민 인지율과 참여율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각각 60%와 4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기준 ‘문화가 있는 날’ 인지율은 45.2%, 참여율은 37.2%였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