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5명` 미등기 임원도 연봉 공개…재계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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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부터는 대기업 총수들의 연봉도 공개될 전망입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등기에 오르지 않은 임원이라도 1년 연봉이 상위 5위 안에 들면 연봉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지금은 연간 5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상장사 등기 임원만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개하게 돼 있어, 재벌 총수들은 등기 임원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보수 공개를 피해왔습니다.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은 별도의 자료를 내 "개인 연봉 공개는 개인정보의 공개로 사생활 비밀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신선미기자 ss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배우 김정은 측, 예비신랑 노코멘트...배우 생활은?ㆍ린다김 갑질 논란 "이제는 폭력 로비스트?"..린다김 어쩌다가ㆍ김숙 윤정수 "둘 사이 행복하길 바라"...응원글 `봇물`ㆍ크레용팝 초아 "이런 거수경례 처음이야"...저런 여친 있었으면?ㆍ슈가맨 량현량하 `부친상` 극복하고 팬들 곁으로 `컴백` 외치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