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8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민사소송법개정안’ ‘민사조정법개정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3개 개정안은 사회 전반의 전문화 추세와 민사 분쟁의 복잡다기화 양상에 발맞춰 소송당사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분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