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신산업에 진출할 때 맞닥뜨리는 규제를 정부가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규제를 선별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규제를 일단 푼 뒤 문제가 있는 것만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런 규제를 풀기 위한 심사는 모두 민간인이 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보고했다.
[무역투자진흥회의] 박근혜 대통령 "모든 규제 물에 빠트리고 살릴 것만 건져야"
산업부가 도입하기로 한 네거티브 방식 규제 심사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인이 심사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신산업 투자와 관련된 규제사항을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신산업 투자위원회가 심의한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신산업 투자위원회 산하 총괄위원회(8명)와 5개의 분과위원회(각 5명) 모두 민간위원으로 채울 것”이라며 “여기에 속한 민간인들이 모든 규제를 심사하고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위원회가 규제를 없애라고 결정하면 소관 부처는 바로 법령 개선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민간 기업이 융·복합 제품을 출시할 때 관련 규제의 해당 부처가 불분명하면 정부가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규제 사항을 기업에 회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산업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3년간 신산업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대답한 기업은 81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계획 중인 신산업 프로젝트는 113개로, 투자 규모는 총 4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