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리/사진=차두리, 한경 DB
차두리/사진=차두리, 한경 DB
차두리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차두리가 법원에 낸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이날 차두리가 부인 신혜성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어 법원은 "부인 신 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차 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결혼 생활 파탄으로 몰고 갔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차두리는 지난 2013년 3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같은 해 11월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고, 이번 1심 판결이 나왔다.

차두리는 지난 2008년 12월 신철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회장의 장녀 신혜성 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차두리는 2002년 월드컵 이후 10년 가까이 독일과 스코틀랜드 무대에서 활약했다. 이후 K리그 FC서울에서 활약하다 지난해 12월 은퇴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