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들과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그의 재산에도 관심이 쏠린다.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3월 공개한 2015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 의원의 재산은 4억3,394만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8,428만8천원 늘었다.한편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대리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공동상해 및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과 한상철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2014년 9월 17일 오전 0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거리에서 대리운전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던 대리기사 이모(54)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하다 이를 말리는 행인과 목격자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이 김 의원의 명함을 낚아채고서, 김 의원이 `명함 뺏어`라고 지시해 싸움이 촉발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그러한 발언이 실제로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김 의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온라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서유리 "강타와 7살 차이…우리 부모님도 7살 차이" 무슨 뜻?ㆍ한국은행이 8개월째 기준금리 동결한 5가지 이유ㆍ‘비정상회담’ 장동민, “방송국 것들은 은혜를 몰라” tvN에 돌직구 ‘폭소’ㆍ레이디스코드 컴백, 故 권리세-고은비 없이 활동재개…응원물결ㆍ[카드뉴스] 가난 속에서 탄생한 대박 아이디어, 에어비앤비 이야기ⓒ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