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상환 1년 유예
정부는 1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합동대책반’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주는 보험금의 지급 기간은 1개월로 짧아진다.
그동안 보험금 지급 심사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걸려 피해 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 중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76곳이다. 공단이 문을 닫으면 보험에 든 회사는 피해 금액의 90%까지(최대 70억원)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입주기업의 대출 원금은 물론 이자도 1년간 상환 유예하기로 했다.
대체 인력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만 50세 이상의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장년취업인턴제 적용 요건 중 하나인 임금 기준을 최저임금의 110%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업체들에 할당된 외국인근로자 수도 늘려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유휴 공장과 창고를 입주기업에 우선 배정해 대체 생산 부지도 마련해 줄 계획이다. 입주기업의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공공조달 입찰시 가점을 주고 관공서 납품 규모도 확대한다.
한편 개성공단에만 공장이 있는 기업은 모두 46곳으로 조사됐다. 개성공단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들 업체는 당장 도산위기에 처했다”며 “해당 기업의 개성공단 주재원 1500여명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비대위는 입주기업의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을 위해 전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
김주완/이지수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