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30% 낮춰 소비진작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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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세금이 유가 원가의 두 배
휘발유값 OECD 최고
지방세인 주행세 폐지 필요
세금이 유가 원가의 두 배
휘발유값 OECD 최고
지방세인 주행세 폐지 필요
세금이 원가의 두 배에 이르는 유류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 이상 세금을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이고 소비 진작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15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류세 인하,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토론회에서 “현행 유류세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제 원유가격 하락에도 소비자 가격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이라며 “1977년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로 유류세 체계가 도입됐는데 자동차가 대중화된 지금도 거의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류세 체계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여덟 가지로 구분된다. 교통세는 L당 휘발유 529원, 경유 369원으로 고정돼 있다.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세금 비중이 오히려 높아지는 구조다. 가령 정유사가 공급하는 유류가 L당 489원인 경우 교통세 529원, 교육세 79.4원, 주행세 137.5원, 부가가치세 130.8원 등을 합쳐 세금만 900원이 넘는다. 세금이 유류 가격의 두 배에 달하는 셈이다.
오 교수는 “현행 유류세 체계는 세목이 여덟 가지나 되고 소비자 가격의 60% 이상이 세금”이라며 “소비 절감과 환경 보호 등 유류세 도입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제 원유가격 변동에 대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량세 체계는 유지하되 유류세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세인 주행세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적정한 교통세 수준으로는 L당 382원을 제시했다. 현행 529원보다 30%가량 낮은 수준이다.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물가를 고려한 휘발유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다”며 “과도한 유류세는 소비 둔화뿐만 아니라 생산과 유통 비용을 증가시켜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15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류세 인하,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토론회에서 “현행 유류세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제 원유가격 하락에도 소비자 가격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이라며 “1977년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로 유류세 체계가 도입됐는데 자동차가 대중화된 지금도 거의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류세 체계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여덟 가지로 구분된다. 교통세는 L당 휘발유 529원, 경유 369원으로 고정돼 있다.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세금 비중이 오히려 높아지는 구조다. 가령 정유사가 공급하는 유류가 L당 489원인 경우 교통세 529원, 교육세 79.4원, 주행세 137.5원, 부가가치세 130.8원 등을 합쳐 세금만 900원이 넘는다. 세금이 유류 가격의 두 배에 달하는 셈이다.
오 교수는 “현행 유류세 체계는 세목이 여덟 가지나 되고 소비자 가격의 60% 이상이 세금”이라며 “소비 절감과 환경 보호 등 유류세 도입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제 원유가격 변동에 대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량세 체계는 유지하되 유류세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세인 주행세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적정한 교통세 수준으로는 L당 382원을 제시했다. 현행 529원보다 30%가량 낮은 수준이다.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물가를 고려한 휘발유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다”며 “과도한 유류세는 소비 둔화뿐만 아니라 생산과 유통 비용을 증가시켜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