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결론 낸 공정위] "은행들, CD금리 안내려 주택대출 이자 4조원 부당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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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7개월 만에 조사 마무리
통안증권 금리 내렸지만 CD금리는 꿈쩍도 안해
은행 국제신인도 타격 우려
대출자들 소송 가능성도
내달 전원회의서 최종 결론
통안증권 금리 내렸지만 CD금리는 꿈쩍도 안해
은행 국제신인도 타격 우려
대출자들 소송 가능성도
내달 전원회의서 최종 결론
2012년 7월18일,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조사관들이 신한·우리·국민·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을 비롯 한국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농협, 부산은행, 대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서울지점 등 총 9개 은행에 들이닥쳤다. 조사관들이 제시한 조사 근거는 ‘CD 금리 담합 의혹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였다.
금방 결론 날 줄 알았던 공정위 조사는 3년7개월을 끌었다. 공정위가 섣불리 담합으로 결론을 내렸다간 국내 은행의 대외신인도 하락, 은행 대출자들의 소송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조사에 신중을 거듭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CD 금리 담합건 얘기만 나오면 할 말이 없다”며 “최대한 빨리 하되 철저하고 정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공정위는 6개 은행들에 담합 혐의를 적시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CD 금리 요지부동
공정위가 2012년 7월 조사에 나선 것은 2012년 1~7월 통화안정증권 등의 금리는 하락했지만 CD 금리는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2년 1월 연 3.51%였던 통안증권 91일물 금리는 그해 7월11일 연 3.22%로 0.29%포인트 하락했다. CD 금리는 같은 기간 연 3.55%에서 연 3.54%로 0.01%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당시 은행들은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결정했다. 떨어졌어야 할 CD 금리가 담합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면 은행들은 부당 이득을 얻은 셈이다. 조사 직전 은행의 CD 금리 연동 가계대출 잔액은 총 196조원이었다. CD 금리가 통안증권 금리만큼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은행 대출 이자수익은 약 5880억원 감소한다.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2013년 7월 은행들이 2010년 1월~2012년 7월 담합으로 CD 금리가 다른 채권금리보다 적게 하락해 총 4조100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
CD 금리는 표면적으론 CD를 사고파는 증권사들이 결정한다. 하지만 실상은 은행들이 금리 결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증권사들이 결정하는 CD 금리는 은행이 CD를 발행할 때 정한 ‘발행금리’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은행이 CD를 발행할 때의 금리가 거래금리로 굳어진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6개 은행들이 이런 CD 발행금리를 담합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카르텔조사국이 발송한 심사보고서에 대해 ‘카르텔조사국(심사관)의 조사 결과일 뿐 공정위의 최종 결론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다음달 열릴 전원회의에서 9명의 위원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조사 결과와 은행 측 반론을 듣고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의결해야 혐의가 최종 확정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선 조사 부서의 의견을 뒤집어 ‘무혐의’ 등으로 결론내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대출자 소송 가능성
은행들은 대외신인도 하락, 국내 대출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의 첫 조사가 시행된 2012년 7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CD 금리 담합 의혹으로 한국의 은행이 법적 위험과 함께 평판에 타격을 받게 됐다”고 경고했다.
■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이 정기예금에 양도 가능한 권리까지 부여해 발행하는 예금 증서. 무기명 금융상품으로 증권사가 매매중개 역할을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당일 거래된 CD의 금리를 증권사로부터 취합해 하루 두 번 고시한다. 이렇게 고시된 CD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등 시장금리 연동대출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황정수/이태명 기자 hjs@hankyung.com
금방 결론 날 줄 알았던 공정위 조사는 3년7개월을 끌었다. 공정위가 섣불리 담합으로 결론을 내렸다간 국내 은행의 대외신인도 하락, 은행 대출자들의 소송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조사에 신중을 거듭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CD 금리 담합건 얘기만 나오면 할 말이 없다”며 “최대한 빨리 하되 철저하고 정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공정위는 6개 은행들에 담합 혐의를 적시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CD 금리 요지부동
공정위가 2012년 7월 조사에 나선 것은 2012년 1~7월 통화안정증권 등의 금리는 하락했지만 CD 금리는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2년 1월 연 3.51%였던 통안증권 91일물 금리는 그해 7월11일 연 3.22%로 0.29%포인트 하락했다. CD 금리는 같은 기간 연 3.55%에서 연 3.54%로 0.01%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당시 은행들은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결정했다. 떨어졌어야 할 CD 금리가 담합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면 은행들은 부당 이득을 얻은 셈이다. 조사 직전 은행의 CD 금리 연동 가계대출 잔액은 총 196조원이었다. CD 금리가 통안증권 금리만큼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은행 대출 이자수익은 약 5880억원 감소한다.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2013년 7월 은행들이 2010년 1월~2012년 7월 담합으로 CD 금리가 다른 채권금리보다 적게 하락해 총 4조100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
CD 금리는 표면적으론 CD를 사고파는 증권사들이 결정한다. 하지만 실상은 은행들이 금리 결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증권사들이 결정하는 CD 금리는 은행이 CD를 발행할 때 정한 ‘발행금리’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은행이 CD를 발행할 때의 금리가 거래금리로 굳어진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6개 은행들이 이런 CD 발행금리를 담합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카르텔조사국이 발송한 심사보고서에 대해 ‘카르텔조사국(심사관)의 조사 결과일 뿐 공정위의 최종 결론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다음달 열릴 전원회의에서 9명의 위원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조사 결과와 은행 측 반론을 듣고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의결해야 혐의가 최종 확정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선 조사 부서의 의견을 뒤집어 ‘무혐의’ 등으로 결론내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대출자 소송 가능성
은행들은 대외신인도 하락, 국내 대출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의 첫 조사가 시행된 2012년 7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CD 금리 담합 의혹으로 한국의 은행이 법적 위험과 함께 평판에 타격을 받게 됐다”고 경고했다.
■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이 정기예금에 양도 가능한 권리까지 부여해 발행하는 예금 증서. 무기명 금융상품으로 증권사가 매매중개 역할을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당일 거래된 CD의 금리를 증권사로부터 취합해 하루 두 번 고시한다. 이렇게 고시된 CD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등 시장금리 연동대출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황정수/이태명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