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공익법인 '탈세 논란' 뿌리 뽑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 별도 시스템 구축
과세자료 감독 강화하기로
과세자료 감독 강화하기로
국세청이 비(非)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크게 강화한다. 공익법인의 세금 신고 내역을 분석하는 전산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선 즉각 시정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14일 국세청은 올해부터 공익법인이 결산서류를 제출할 때 지난해 신고 내역을 보여주고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년 비슷한 항목을 신고하면서도 그동안 어떻게 신고했는지 내역을 알지 못해 신고 내용이 들쑥날쑥한 공익법인이 많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세금 신고 및 서류 제출 내역을 분석하는 전산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따로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영리 공익법인 중 과세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곳이 많아 세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교·교육·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공익사업을 취지로 내건 비영리 공익법인은 2014년 말 기준 3만여개에 달한다.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출연 재산에 대해 상속세·증여세·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데다 기부문화 확산 분위기 등에 힘입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14일 국세청은 올해부터 공익법인이 결산서류를 제출할 때 지난해 신고 내역을 보여주고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년 비슷한 항목을 신고하면서도 그동안 어떻게 신고했는지 내역을 알지 못해 신고 내용이 들쑥날쑥한 공익법인이 많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세금 신고 및 서류 제출 내역을 분석하는 전산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따로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영리 공익법인 중 과세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곳이 많아 세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교·교육·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공익사업을 취지로 내건 비영리 공익법인은 2014년 말 기준 3만여개에 달한다.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출연 재산에 대해 상속세·증여세·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데다 기부문화 확산 분위기 등에 힘입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