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유승민·한기호 등 5명 기권 왜?
국회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실효적 제재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10일 채택했다.

국회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긴급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재석 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243명, 기권 5명으로 가결(사진)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UN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기권한 5명은 송영근 한기호 유승민 김태원 김종훈 의원으로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이들은 결의안에 더 강한 규탄 문구가 담기지 못한 데 항의하는 뜻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결의안에 담긴 ‘남북당국 간 대화 재개’ 문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결의안에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는 내용을 끼워 넣었다. 강력한 조치로 북한을 옥죄고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 대화하라는 내용을 왜 집어넣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의원도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데 난데없이 남북 대화 재개를 넣느냐”고 반문했다.

이태훈/김기만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