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뒷문 열다 오토바이와 충돌…법원 "택시가 65% 책임져야"
A씨는 2010년 서울 중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인도와 차선 사이로 가다가 택시 승객이 내리려고 연 택시 뒷문에 충돌해 왼쪽 발목 및 발꿈치 인대, 아킬레스건 등을 다쳤다. A씨는 약 6개월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만성 통증으로 고생했다. 그는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연합회를 상대로 2억781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연합회는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A씨가 승객 하차 가능성을 유의하며 주행할 의무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택시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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