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는 이주영 위원장 주도 아래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당정협회의를 5차례 열고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방안,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할 때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향 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해왔다.
당정은 이날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초등 돌봄 교실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난임 부부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보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는 유·이 부총리, 각 부처 장관이, 당 측에서는 김 대표와 원 원내대표, 당 저출산 특위 위원이 참석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에서 상근부회장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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