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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보안관 제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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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서 흉기 휘둘러도 사법권 없어 속수무책

    서울시, 사법권 요청했지만 정부 수용 안해…보완책 시급
    서울 지하철보안관 제도 '유명무실'
    하루 평균 72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26일 지하철 1호선에서 한 노숙인이 열차 안에서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린 뒤 아무런 제지 없이 80분을 돌아다녔다. 각종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도입한 지하철보안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각종 범죄와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지하철보안관 제도를 2011년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하철보안관은 225명에 이른다.

    하지만 지하철보안관에게는 범죄를 단속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어 범죄 대응에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지하철보안관 신분은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 운영)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운영) 소속 직원이다. 서울지하철경찰대는 범죄 의심자 등이 단속에 반발하거나 폭행을 가하면 체포할 수 있지만, 지하철보안관에겐 그런 권한이 없다. 정황상 범행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신분증을 요구할 수도 없다.

    사법권이 없다보니 경찰의 출동을 기다리다 범인을 놓치는 경우까지 종종 발생한다. 지하철보안관은 취객 등이 폭행해도 자신을 지킬 자기방어권조차 없다. 지하철보안관으로 근무 중인 손모씨는 “지하철보안관이 단속받는 사람의 옷을 잡기만 해도 폭행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며 “하차 조치를 당한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지하철 성범죄는 2013년 1026건에서 2014년 1110건, 지난해 1819건으로 늘었고, 지하철 절도는 2013년 620건에서 지난해 825건으로 증가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2011년부터 지하철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레일은 철도안전법을 적용받아 보안요원이 사법권을 갖고 있다”며 “치안 유지를 위해 지하철보안관에게도 사법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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