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 명예훼손 관련 장성우 징역 8월 구형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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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 관련 장성우 징역 8월 구형 ‘선처 호소’박기량 명예훼손박기량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야구선수 장성우(26)씨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8월을,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 장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천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장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고인 간 어떤 동기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 비방할 수 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과거 단지 같은 구단 내 야구선수와 치어리더 관계일 뿐이었다"며 "특히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가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장씨가 문자로 보낸 험담 내용을 캡처해 SNS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 측 변호인 역시 "비난 목적이 없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려고 한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와우스타 와우스타 이슈팀기자 wowsta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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