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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철 1심 선고 “경솔했다” 유죄..정부 주장 손 들어준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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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철 1심 선고 결과가 화제다.신상철 1심 선고가 이처럼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기소된 신상철(58)씨가 5년6개월 만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흥권 부장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허위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극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어서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또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었던 피고인의 이런 행위로 당시 사회적 파장이 작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무고함을 강변하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그 무렵 천안함 사건을 둘러싸고 항간에 온갖 추측과 의혹이 난무해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상황이었고, 이 사건은 그 와중에 나름 침몰 원인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나선 피고인의 지나친 과욕과 반대 정파 및 군에 대한 막연한 반감이 부른 경솔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재판부는 천안함 사고 원인을 북한 어뢰에 의한 폭발이며 신씨가 주장한 좌초설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스타벅스 커피값 비싼 이유 있었네ㆍ구로역, 20대 남성 투신 사망…출근길 대란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제주공항 운항중단 44시간 만에 비행재개…6000여명 몰려 북새통ㆍ 치주염, 구취 방치했더니 세균이 몸속 깊은 곳 까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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