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통령 경고에 '누리예산 미편성' 서울·경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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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배정 후순위로 밀릴 듯
[ 김봉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얼굴)이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약속을 지킨 시·도교육청에 예비비를 우선배정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혀 후폭풍이 예상된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부터 올해 예비비 30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며 대립각을 세워온 교육청은 예비비 배정 후순위로 밀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경기·광주·전북·강원 등이 있다. 특히 인구가 많아 정책 영향을 크게 받는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대통령 언급대로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경기교육청을 직접 거론하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뿐 아니라 유치원까지 볼모로 잡아 두 지역의 아이들과 부모들 55만 명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진보교육감인 조희연·이재정 교육감이 이끌고 있다. 해당 지방의회도 야당이 다수를 점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의 파열음이 큰 곳이다.
그간 청와대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촉구 1인 시위를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이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작년보다 1조8000억 원 증가하고 41조 원이 교육청에 지원됐다는 대통령의 말은 맞다. 그런데 이는 2013년과 같은 규모로 당시엔 누리과정 대상이 만 3~4세였으며 교육청이 30%, 광역지자체가 70%를 부담했다” 며 “그간의 물가·인건비 상승, 학교 신설 등도 감안되지 않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당시의 누리과정 적용 범위보다 2배 늘었음에도 재원은 제자리걸음이란 점을 지적한 것. 이 교육감은 “대통령에게 잘못 보고하고 예산을 잘못 추계하고 교육청에 무리하게 누리과정 책임을 떠넘긴 사람들에게 ‘보육대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누리과정 설계시 정부는 교육교부금이 꾸준히 증가해 2015년 기준 약 49조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10조 원 가량 적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게 문제를 더 키웠다.
정부는 법정 지출 의무가 있는 교육청 책임에, 교육청은 정부의 잘못된 예산 책정에 각각 방점을 찍은 탓에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선별적 지원’ 방침이 문제 해결 실마리가 되기보다는 갈등의 골만 더 깊게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 교육재정 전문가는 “예비비 차등배정 방향은 교육청에 대한 상벌 개념으로 비친다. 교육청이 아니라 해당 지역 누리과정이 필요한 아동과 학부모를 정책 우선순위로 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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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부터 올해 예비비 30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며 대립각을 세워온 교육청은 예비비 배정 후순위로 밀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경기·광주·전북·강원 등이 있다. 특히 인구가 많아 정책 영향을 크게 받는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대통령 언급대로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경기교육청을 직접 거론하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뿐 아니라 유치원까지 볼모로 잡아 두 지역의 아이들과 부모들 55만 명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진보교육감인 조희연·이재정 교육감이 이끌고 있다. 해당 지방의회도 야당이 다수를 점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의 파열음이 큰 곳이다.
그간 청와대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촉구 1인 시위를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이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작년보다 1조8000억 원 증가하고 41조 원이 교육청에 지원됐다는 대통령의 말은 맞다. 그런데 이는 2013년과 같은 규모로 당시엔 누리과정 대상이 만 3~4세였으며 교육청이 30%, 광역지자체가 70%를 부담했다” 며 “그간의 물가·인건비 상승, 학교 신설 등도 감안되지 않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당시의 누리과정 적용 범위보다 2배 늘었음에도 재원은 제자리걸음이란 점을 지적한 것. 이 교육감은 “대통령에게 잘못 보고하고 예산을 잘못 추계하고 교육청에 무리하게 누리과정 책임을 떠넘긴 사람들에게 ‘보육대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누리과정 설계시 정부는 교육교부금이 꾸준히 증가해 2015년 기준 약 49조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10조 원 가량 적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게 문제를 더 키웠다.
정부는 법정 지출 의무가 있는 교육청 책임에, 교육청은 정부의 잘못된 예산 책정에 각각 방점을 찍은 탓에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선별적 지원’ 방침이 문제 해결 실마리가 되기보다는 갈등의 골만 더 깊게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 교육재정 전문가는 “예비비 차등배정 방향은 교육청에 대한 상벌 개념으로 비친다. 교육청이 아니라 해당 지역 누리과정이 필요한 아동과 학부모를 정책 우선순위로 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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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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