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수수·불법 정치자금 혐의…국회 동의절차 거쳐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25일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64·포항북) 의원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비공개 2회, 공개 2회 등 4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달 22일 검찰의 4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뒤 "총선이 끝난 뒤 검찰에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의원은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과 친한 인물이 운영하는 몇몇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 업체 중 한 곳인 S사 대표 한모(61)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도 비슷한 형태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역 의원은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에 서명해 검찰로 보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간다.

박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표결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거꾸로 법무부-대검찰청-일선 검찰청을 거쳐 법원에 전달된다.

법원은 체포동의안에 근거해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가장 최근에는 무소속 박기춘(60) 의원 사례가 있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에서 명품시계·안마의자·현금 등 3억5천여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작년 8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구속수감됐다.

그는 이달 8일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현역 의원의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둔 데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고강도 사정 수사의 방향성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전성훈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