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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안하고 노는 직원 해고절차 5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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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노동개혁 '2대 지침' 강행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2대 지침을 발표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2대 지침을 발표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반해고(공정인사)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2대 지침을 22일 전격 발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지 사흘 만이다. 2대 지침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대 지침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더 이상 현장 혼란을 방치할 수 없다”며 “노동계가 걱정하는 ‘쉬운 해고’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低)성과자 해고 기준과 절차를 제시한 것이고, 취업규칙 지침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한 것이다.

    노동개혁 입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침을 통해 명확한 인사관리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동개혁의 첫발을 뗀 것이다. 노동계는 여전히 ‘쉬운 해고’라고 반발하고 있고, 경제계도 “고용 유연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또 다른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지침대로라면 저성과자 판정을 위한 인사평가에만 최소 2~3년 걸리고 교육훈련, 재배치 등의 기간까지 포함하면 저성과자 한 명을 해고하는 데 5년은 걸린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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