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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2월 신청자부터 월지급금 최대 1.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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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지급금이 조정됩니다.일반주택 기준 60세는 월지급금이 평균 0.1%, 70세는 1.4% 감소합니다.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는 주택연금 주요변수 변경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2월 18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변수들을 조정, 오는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주택금융공사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택가격상승률, 생존율 등 주택연금의 주요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정액형 기준 일반주택의 경우 월지급금이 60세는 평균 0.1%, 70세는 1.4% 감소합니다.노인복지주택의 경우 60세는 평균 2.3%, 70세는 0.6% 증가합니다.한편, 기존 가입자와 2016년 1월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새로운 제도와 변경되는 월지급금은 오는 2월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가입자 및 1월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고 주택금융공사 측은 설명했습니다.또 오는 2월 신규 가입자부터 주택연금 지급유형 변경이 가능해집니다.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 시 선택한 지급유형, 정액형과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오는 2월 가입자부터는 유형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2월부터 증가형·감소형이 폐지되고 정액형 및 전후후박형만 운영됨에 따라 두 가지 유형 간의 변경만 가능하며, 가입 후 3년 내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조연기자 ych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라디오스타 이엘 ‘노출과 섹시함’의 위대함...폴댄스 카리스마?ㆍ렛미인 박소담, ‘때묻지 않는 배우’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다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카드뉴스] `유령도시`를 살린 미국의 시계회사 이야기ㆍ치주염, 구취 막는데 이 방법이 최고ⓒ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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