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개발사업이 무산돼 피해를 봤다며 서울 용산구 주민들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강모 씨 등 서부이촌동 주민 121명이 서울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각각 3천만원에서 수 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강씨 등은 서울시가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시행사가 도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앞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지난 2007년 30조 원 규모로 시작됐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6년만에 무산됐습니다.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호남고속도로 60중 추돌사고, 내장산IC 부근 아수라장…우회 必ㆍ라미란 김성균, `응팔` 효과? 몸값 억대 "100배 이상 뛰어"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아침마당` 서정희 "서세원에 순결 바쳐야 한다 생각, 돌아보면 후회뿐"ㆍ치주염, 구취 막는데 이 방법이 최고ⓒ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