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토지이용, 경제산업, 주택 등 각 분야에 대한 ‘경기도 시군 도시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시군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은 각 시군이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고 말했다.

기존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의 ‘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의무적으로 적용해 수립하다보니 획일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2014년 10월31일 인구감소, 저성장 등 도시별 특성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맞춤형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가능하도록 제도화 했다.

도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도시유형(성장형, 성숙안정형)을 경기도 도시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세분화해 차별성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인구·산업·고용성장률에 따라 도시형, 도농농촌형, 성장촉진형,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등으로 구분기준을 세분화했다.

각 도시유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지표, 토지이용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등 각 부문별 계획을 차별성 있게 수립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도는 가이드라인이 각 시군이 도시규모, 입지적 여건 등 특성에 따라 전략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에서 마련한 의 가이드라인은 18일부터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소통→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도시/주택)에서 볼 수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