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1500여 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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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 대상자 1500여 명을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총 33억원의 국도비를 투입해 상반기 233개 사업에 참여할 1500여 명을 시군별로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이하,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경기도민이다.
참여사업은 ▲기능‧기술습득 가능사업 ▲기업연계 공동작업장운영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지역유휴공간 활용사업 등 4개 분야로 3월2일부터 4개월간 일하게 된다.
근무시간은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이다. 임금은 시간당 6030원(최저임금)이며 교통비 3000원과 주차수당이 지급되고 4대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신분증 등 관련 증명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031 – 8008- 8675)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총 33억원의 국도비를 투입해 상반기 233개 사업에 참여할 1500여 명을 시군별로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이하,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경기도민이다.
참여사업은 ▲기능‧기술습득 가능사업 ▲기업연계 공동작업장운영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지역유휴공간 활용사업 등 4개 분야로 3월2일부터 4개월간 일하게 된다.
근무시간은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이다. 임금은 시간당 6030원(최저임금)이며 교통비 3000원과 주차수당이 지급되고 4대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신분증 등 관련 증명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031 – 8008- 8675)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