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송혜교 열애·설리-최자 결혼?'…해도 너무한 낚시 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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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진♥박신혜 예쁜 사랑 오래오래~'
누가 봐도 열애를 확신하는 듯한 문구다. 최근 한 매체는 이를 제목으로 삼아 열애설을 보도했고 페이스북에 게재된 해당 기사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기사에는 박신혜가 과거 박해진과 서울숲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공개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어디에서도 '열애'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었다. 직접 취재를 한 것도 아니고 앞뒤가 맞지 않는 글일 뿐이었다.
페이스북 사용자들에 따르면 이와 비슷한 매체가 또 있었다.
약 1만명의 페이스북 친구를 보유한 K매체는 '강동원♥송혜교 공식 열애' '설리♥최자 커플 결혼' 등의 근거없는 제목으로 이른바 '낚시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강동원과 송혜교는 지난 2014년 함께 프랑스 여행 중이라는 목격담과 함께 열애설에 휩싸였지만 화보 촬영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설리와 최자는 현재 공개연애 중이긴 하지만 결혼은 언급된 바 없다. 자극적인 거짓 제목을 달아놓고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공유와 클릭에 따른 조회수를 노리는 것이다. 문제를 지적받았는지 몇몇 기사는 이미 삭제된 상태다. 하지만 페이스북에 기사의 제목과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기에 확인은 가능했다.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했다.
K매체가 다른 매체들의 사진들은 무단 도용하고 있던 것. 배우 박하선 류수영 관련 보도 당시 쓰인 한경닷컴 소유의 사진에서 워터마크만 삭제한 채 K매체 기사에 그대로 가져가 사용했다. 동아일보 등 다른 주요 매체들의 사진도 여러 기사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실수가 아닌 고의인 것으로 추측된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사진기자들이 발로 뛰며 현장에서 촬영해 온 것이다. 실제로는 매체와 계약을 맺어야만 사용할 수 있기에 저작권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보인다. 거짓 제목에 낚여 클릭을 해보면 기사 내용은 광고 페이지에 덮여 보이지 않는다. 광고를 밀어낸 뒤 기사를 겨우 찾아내도 제목에 부합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조회수를 높여 광고 수익만을 얻고자 하는 낚시 기사들 탓에 죄 없는 스타들은 이미지 추락을 겪고, 사진을 도용 당한 매체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뜬금없이 거짓 열애설에 휘말린 박해진 측은 결국 칼을 들었다. 박해진의 소속사 더블유엠컴퍼니 측은 14일 다수의 매체를 통해 "지난 2008년 끝난 해프닝인데 아직까지 두 사람이 사귀고 있는 것처럼 제목을 뽑고, 낚시성 기사를 내보냈다.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며 해당 매체와의 소송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이 앞으로의 낚시 기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사건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예진 한경닷컴 기자 geni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누가 봐도 열애를 확신하는 듯한 문구다. 최근 한 매체는 이를 제목으로 삼아 열애설을 보도했고 페이스북에 게재된 해당 기사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기사에는 박신혜가 과거 박해진과 서울숲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공개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어디에서도 '열애'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었다. 직접 취재를 한 것도 아니고 앞뒤가 맞지 않는 글일 뿐이었다.
페이스북 사용자들에 따르면 이와 비슷한 매체가 또 있었다.
약 1만명의 페이스북 친구를 보유한 K매체는 '강동원♥송혜교 공식 열애' '설리♥최자 커플 결혼' 등의 근거없는 제목으로 이른바 '낚시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강동원과 송혜교는 지난 2014년 함께 프랑스 여행 중이라는 목격담과 함께 열애설에 휩싸였지만 화보 촬영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설리와 최자는 현재 공개연애 중이긴 하지만 결혼은 언급된 바 없다. 자극적인 거짓 제목을 달아놓고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공유와 클릭에 따른 조회수를 노리는 것이다. 문제를 지적받았는지 몇몇 기사는 이미 삭제된 상태다. 하지만 페이스북에 기사의 제목과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기에 확인은 가능했다.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했다.
K매체가 다른 매체들의 사진들은 무단 도용하고 있던 것. 배우 박하선 류수영 관련 보도 당시 쓰인 한경닷컴 소유의 사진에서 워터마크만 삭제한 채 K매체 기사에 그대로 가져가 사용했다. 동아일보 등 다른 주요 매체들의 사진도 여러 기사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실수가 아닌 고의인 것으로 추측된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사진기자들이 발로 뛰며 현장에서 촬영해 온 것이다. 실제로는 매체와 계약을 맺어야만 사용할 수 있기에 저작권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보인다. 거짓 제목에 낚여 클릭을 해보면 기사 내용은 광고 페이지에 덮여 보이지 않는다. 광고를 밀어낸 뒤 기사를 겨우 찾아내도 제목에 부합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조회수를 높여 광고 수익만을 얻고자 하는 낚시 기사들 탓에 죄 없는 스타들은 이미지 추락을 겪고, 사진을 도용 당한 매체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뜬금없이 거짓 열애설에 휘말린 박해진 측은 결국 칼을 들었다. 박해진의 소속사 더블유엠컴퍼니 측은 14일 다수의 매체를 통해 "지난 2008년 끝난 해프닝인데 아직까지 두 사람이 사귀고 있는 것처럼 제목을 뽑고, 낚시성 기사를 내보냈다.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며 해당 매체와의 소송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이 앞으로의 낚시 기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사건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예진 한경닷컴 기자 geni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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