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측은 "회생절차의 신속한 종결이 요청되는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이후 종결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분할신설회사는 회생절차에 남아 부인권 소송을 계속 수행한 후 소송의 결과에 따른 권리·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 이전한다"고 설명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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