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 '공짜'로 타겠다는 지하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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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무임승차' 올해부터 폐지
출퇴근 등 무료로 무제한 이용
직원들 '특권' 없어지자 거센 반발
"교통비 지급하라" 사측 압박도
공사 "수천억 적자인데…" 난색
일각선 "과도한 복지" 비판
출퇴근 등 무료로 무제한 이용
직원들 '특권' 없어지자 거센 반발
"교통비 지급하라" 사측 압박도
공사 "수천억 적자인데…" 난색
일각선 "과도한 복지" 비판
서울 지하철 노조가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전철을 무료로 이용하겠다며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사측을 압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지하철이 매년 4000억원가량의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철도 무제한 자유이용권’을 주는 것은 과도한 복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및 인천지하철공사는 지난해 12월31일부터 상호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했다. 상호 무임승차는 코레일과 서울·인천 지하철 직원들이 수도권에서 개별 관리하는 구간을 서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서울메트로는 서울 지하철 1~4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는 5~8호선을 운영한다. 수도권에서 코레일이 관리하는 구간은 1호선 서울역부터 청량리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 구간, 3호선 삼송~대화, 4호선 선바위~오이도 등이다.
각사 직원들이 소지한 신분증에 칩이 내장돼 있어 일반 교통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금액에 제한이 없고, 비(非)업무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코레일 및 서울·인천 지하철공사 직원들은 지금까지 수도권 철도를 무료로 이용해 왔다. 이에 감사원이 제동을 걸었다. 감사원은 2014년 각 공사에 상호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매년 적자가 수천억원 발생하는 상황에서 1만명이 넘는 직원들이 돈을 내지 않고 철도를 이용하는 건 과도한 복지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경기·인천지역에 살면서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서울 지하철공사 직원들은 지난해 12월31일부터 지금까지 내지 않던 교통비를 매월 5만~10만원 정도 내게 됐다. 코레일 직원들도 서울 지하철이 관리하는 도심 구간역에서 하차하면 교통비를 내야 한다. 코레일이 관리하는 구간은 대부분 경기권이다. 경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원이 많다 보니 코레일보다 서울 지하철 두 노조의 반발이 훨씬 거세다는 것이 공사 측의 설명이다.
코레일과 서울 지하철공사는 제도를 유지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서울 지하철 노조는 제도 부활이 여의치 않으면 출퇴근 교통비 전액을 지급하라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경영사정이 어려워 교통비 보전은 쉽지 않다”면서도 “올해 임금협상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상호 무임승차가 폐지됐어도 서울 지하철 직원들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선 여전히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노조 일각에서도 상호 무임승차 폐지에 따른 교통비 보전을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및 인천지하철공사는 지난해 12월31일부터 상호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했다. 상호 무임승차는 코레일과 서울·인천 지하철 직원들이 수도권에서 개별 관리하는 구간을 서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서울메트로는 서울 지하철 1~4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는 5~8호선을 운영한다. 수도권에서 코레일이 관리하는 구간은 1호선 서울역부터 청량리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 구간, 3호선 삼송~대화, 4호선 선바위~오이도 등이다.
각사 직원들이 소지한 신분증에 칩이 내장돼 있어 일반 교통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금액에 제한이 없고, 비(非)업무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코레일 및 서울·인천 지하철공사 직원들은 지금까지 수도권 철도를 무료로 이용해 왔다. 이에 감사원이 제동을 걸었다. 감사원은 2014년 각 공사에 상호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매년 적자가 수천억원 발생하는 상황에서 1만명이 넘는 직원들이 돈을 내지 않고 철도를 이용하는 건 과도한 복지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경기·인천지역에 살면서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서울 지하철공사 직원들은 지난해 12월31일부터 지금까지 내지 않던 교통비를 매월 5만~10만원 정도 내게 됐다. 코레일 직원들도 서울 지하철이 관리하는 도심 구간역에서 하차하면 교통비를 내야 한다. 코레일이 관리하는 구간은 대부분 경기권이다. 경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원이 많다 보니 코레일보다 서울 지하철 두 노조의 반발이 훨씬 거세다는 것이 공사 측의 설명이다.
코레일과 서울 지하철공사는 제도를 유지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서울 지하철 노조는 제도 부활이 여의치 않으면 출퇴근 교통비 전액을 지급하라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경영사정이 어려워 교통비 보전은 쉽지 않다”면서도 “올해 임금협상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상호 무임승차가 폐지됐어도 서울 지하철 직원들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선 여전히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노조 일각에서도 상호 무임승차 폐지에 따른 교통비 보전을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