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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 때 처방약값도 실손보험…우울증·ADHD도 보장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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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상품 활용법

    올해부터 바뀌는 보험제도
    올해 보험업계엔 각종 제도 변화가 많다. 정신질환의 보장범위가 넓어지고,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인상되는 등 보험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게 허용됨에 따라 비슷한 상품 판매경쟁을 벌이던 보험업계의 관행도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보험사 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이율 제도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표준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는 책임준비금에 붙는 이율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금융감독원이 매년 표준이율을 결정하면 각 보험사는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표준이율 제도가 폐지되면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에 한해 위험률 조정한도를 곧바로 폐지하지 않고 내년 ±30%, 2017년 ±35% 등 단계적으로 낮춘 뒤 2018년부터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약제비와 관련한 실손보험 표준약관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퇴원할 때 받은 약제비가 입원의료비인지, 통원의료비인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입원의료비는 최고 5000만원까지 일시에 보상받을 수 있지만, 통원의료비는 1회당 최고 30만원(180일 한도)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퇴원 때 의사로부터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포함된다. 고가 약을 복용해야 하는 암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치매만 보장해주던 정신질환 보장범위도 올해부터 확대된다.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을 신규 가입 때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비응급환자는 앞으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실손보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다만 응급의료 이외의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의료비는 이전처럼 보장받을 수 있고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것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실손보험으로 모든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오른다. ‘대인배상Ⅰ’ 가운데 사망·후유장해 1억원, 부상 2000만원이던 보상한도가 각각 1억5000만원,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대물배상 한도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보상액이 늘어난다. 또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되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된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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