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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신양회, 436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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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신양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36억56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이는 2014년 연결 자기자본 기준 12.59%에 해당한다.

    이번 과징금은 시멘트 각 사의 시장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따른 것이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워원회의 최종의결서 수령 후 대응방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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