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신하우징, 특허권침해금지 소송 1심 패소 입력2016.01.04 16:25 수정2016.01.04 16:25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덕신하우징은 동아에스텍이 제기한 단열 데크플레이트 슬라브 시공방법 관련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4일 공시했다. 덕신하우징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외환시장 열리자 1430원 직행…정치에 녹다운 된 '원화 체력' 2 환율·증시 '블랙먼데이'…경제 삼키는 탄핵 정국 3 코로나도 버틴 동학개미들…계엄 사태엔 1.2조 패닉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