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상담>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상속포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진행 : 전혜원 MC출연 :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사연 소개 -사업을 하시던 부친께서지난 달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이런 저런 정리를 하다가10년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살면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제가 총 15년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왔지만중간에 이사를 하는 바람에아버지가 사망하시던 당시 살던 주택은10년이 안되게 거주하던 곳입니다.규정상 10년이 안되게 거주를 하면세금을 내야 한다던데혹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법률상 상속인이 모두 물려받게 된다던데요.사업하시면서 생긴 부채가상속재산보다 많은 것 같은데 그럴 때에도상속인이 갚아야 하는 건가요?전혜원/ 오늘 사연은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지와아버지의 상속재산 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셨는데요.세무사님. 먼저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와오늘 사연이 공제가능한지부터 설명주시겠어요?장운길/ 네, 부모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해서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던 집을 상속받을 경우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에 따라 5억원을 한도로상속세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그러나 사연에서는 중간에 이사를 했고아버지가 사망할 때 까지 거주한 주택에서거주기간이 10년 이하라는 사유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과세된다는 거죠...법규정을 문구대로 해석하면과세관청의 주장이 맞다고 볼 수 있으나,최근 법원판결에 따라 상속인 아들과, 피상속인 아버지가도중에 이사를 했더라도 동일한 세대를 이루어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으니주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으면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참고로, 2016년 1월부터는동거주택상속공제의 공제율이 5억원 범위 내에서현재 주택가격의 40% 공제제도가 80%로 인상됨을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전혜원/ 그렇군요...법원 판례도 있고 하니까세무대리인의 조력을 잘 받으면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그리고 2016년 개정된 내용까지 설명해 주셔서관심 있으신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네요.그럼 세무사님, 만약 상속개시 당시에이사를 가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인 경우에는어떻게 되나요?동거주택상속공제가 안 되는 건가요??장운길/ 네, 가능합니다.상속개시 이전에 동거하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이사를 가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2011년1월1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가능합니다.또한, 2012년2월2일 이후 상속분부터는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와 혼인으로 인한 합가주택을동거주택상속공제되는 주택으로 추가하였습니다.전혜원/ 네...그런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마음이 아픈데부채문제도 해결해야 하니부담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사연을 보니 상속재산은 있지만빚이 많아 오히려 갚아야 할 형편이라고 하셨는데요.세무사님. 이런 경우는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장운길/ 네... 가슴아픈 사연이네요.한마디로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현직에 있으면서 주변에 이런 사연으로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법률상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입니다.왜냐하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이 자기의 고유재산으로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전혜원/ 아~ 그렇군요.민법에 상속포기제도를 두고 있다니 다행이네요.그러면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장운길/ 네...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사망일, 즉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상속을 포기하면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즉,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아니합니다.전혜원/ 그런데, 세무사님....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경황도 없고재산과 부채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를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이런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면서요?장운길/ 네... 좋은 질문 주셨네요.그래서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에는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 할 것을 조건으로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따라서 한정승인을 신고하게 되면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고유재산을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나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정수미기자 orangesu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내 사위의 여자` 이상아, 누드 개런티 얼만지 보니…"후회한다"ㆍ인천공항 지연 항공 100편 넘어…17만명 몰려 `승객 불편 호소`ㆍ조승우, `헉` 소리나는 출연료 들어보니…"티켓파워 무섭네"ㆍ더불어민주당 입당 김병관 웹젠 의장, 재산이 무려…안철수 보다 3배 많아ㆍ치주염, 구취 막아주는 `이것` 불티 판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