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3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율은 2.25%로, 임금근로자 고용보험료율 0.65%보다 3.5배 이상 높아 실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4%에 불과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