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새누리당 의원 "국제입양 적용 법률 일원화" 입력2016.01.03 20:16 수정2016.01.04 02:41 지면A6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정가 브리핑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3일 국제입양 대상이 되는 모든 아동에게 일원화된 법 적용을 하기 위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2013년 5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제입양 제도는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이원화돼 요건과 절차가 서로 달라 국가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법안에는 입양절차 전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전문가가 반박해도 벌컥 화"…尹 '부정선거' 얼마나 믿었길래 2 주가 빠졌다고 노후 자금 동원?…임광현 "국민연금, 해외 주식 팔고 국내 비중 늘려야" 3 국회, 두 번째 '비상계엄' 현안 질의…尹 탄핵안 본회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