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서울 구로동 농지 빼앗긴 주민들, 재심에 재심 거쳐 50년만에 승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와 5차례 민·형사 소송
    대법원 "재재심 가능" 첫 판결
    서울 구로동 일대 농지를 정부에 빼앗긴 주민들이 재심에 재심(확정판결에 오류가 있어 다시 재판하는 것)을 거친 끝에 50년 만에 승소했다. 대법원은 재심을 인정한 판단 근거가 잘못된 것이라면 재재심도 가능하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옛 구로동 농지 주인들의 유족 채모씨(70) 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재재심에서 재심의 국가 승소 판결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 사건의 구로동 일대 토지(구로동 172의 2)는 원래 일본이 1942~1943년 군용지로 쓰겠다며 강제로 수용한 땅이다. 1950년 농지개혁법 개정으로 농민들에게 분배됐는데 정부는 1953년부터 다시 국유지라며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1961년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 조성 명목으로 구로동 일대 약 100만㎡ 부지의 판잣집을 철거하고 공단과 주택용지 등을 조성했다. 농민들은 1960년대 중반 농지를 돌려달라며 9건의 민사소송을 내 대부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에 서울지방검찰청은 대대적인 소송사기 수사에 착수했다. “농지 분배 서류가 조작됐다”며 농민들뿐만 아니라 농림부 등 각급 기관의 농지 담당 공무원들까지 구속수사했다. 1968~1970년 143명이 체포·구속됐다가 소송이나 권리를 포기한다고 약속하고 석방됐고 41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가 수사와 함께 진행한 민사소송 재심은 형사재판이 끝난 1984년부터 재개됐고 국가가 대부분 승소했다.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 규명에 나섰다. 위원회 결정을 토대로 23명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무죄 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 재심을 다시 심리해 달라며 재재심을 청구했다. 재재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재심의 기초가 된 형사 판결이 무죄로 바뀌는 등 재심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판 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번 재재심 원고들이 소유권을 주장한 땅은 1만4962㎡다. 그러나 원주민들이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1996년 시행된 농지법이 분배농지 등기를 3년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했고 현재 토지 소유주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됐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성폭행 혐의' NCT 출신 태일, 징역 3년 6개월 확정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들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친구 이모씨, 홍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이 만취하자 지인들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7월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태일과 이씨, 홍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태일은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는 이유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0월 2심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점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태일 등은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합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태일의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8월 태일의 피소 소식이 알려진 직후 태일의 NCT 탈퇴를 결정했고, 그해 10월 태일과의 전속 계약 해지를 발표하고 퇴출을 공식화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 2

      충주서 외조모 둔기로 쳐 살해한 30대 긴급체포

      외조모를 둔기로 살해한 30대가 긴급체포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외조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외조모 80대 B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일 오후 8시 40분께 경찰에 직접 신고했으며, 경찰은 시신의 상태로 미뤄 A씨가 당일 오전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한다. A씨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해당 아파트에서 단둘이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3. 3

      "똥밭 걷기 시작…극단적 시도도" 김영희, 아버지 '빚투' 심경 고백

      방송인 김영희가 아버지의 채무로 인해 ‘빛투 논란’에 휩싸였던 당시 벼랑 끝에 내몰렸었다고 밝혔다. 김영희는 지난 25일 방송한 KBS 2TV '말자쇼' 2회 '청춘·청년' 특집에서 "인생이 제자리 걸음 같다"며 그만 노력하고 싶다는 한 청년의 고민을 듣고 "제자리여도 괜찮다"면서 나락으로 떨어졌던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다. 김영희는 2018년 부모의 채무 불이행 의혹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IMF 이후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아버지가 가족 명의로 빚을 만들고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영희 측은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약속하고 합의서를 작성, 이후 방송에 복귀했지만 오랜 시간 관련 사안에 시달려야 했다. 김영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 문제로 인해 이미지가 추락한 뒤 "똥밭을 걷기 시작했다"며 수 년 동안 마음 고생하다 내린 결론이 어리석게도 극단적 시도였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우스꽝스러워지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했다. 그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는 걸 보면 난 누구보다 살고 싶은 사람이구나 깨달았다. 그 이후에도 한동안 달라진 건 없었지만, 그렇게 계속 걷다 만난 것이 지금의 ‘말자 할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똥밭인 줄 알았는데, 계속 제자리 걸음을 걷다 보니 그 땅이 비옥해졌다. 힘내라는 말은 해줄 수 없다. 그건 무책임한 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불어 “대신 계속 걷길 바란다. 변하는 것 없어 보이지만 땅속 깊숙이부터 변하고 있을 것”이라고 위로를 덧붙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