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일부터 신주 청약금 선납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기업공개(IPO) 규정을 시행한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달 6일 4개월간 잠정 중단했던 기업공개의 재개를 발표하면서 공모주 매입을 위한 청약금의 선납 제도를 취소하고 주식공모 및 상장관리 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바 있다.

베이징청년보는 1일 증감회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아울러 신주발행을 위한 예비심사 조건을 간소화하고 주식공모 중개기관의 책임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증자시 주식가치 하락분에 대한 즉시 보상, 정보공개 투명화 등을 포함한 투자자 보호제도도 시행한다.

중국 증시에서 청약금 선납 제도는 시장 하락세와 변동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IPO가 시작되면 중국 투자자들은 공모주 청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주식을 팔아치웠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중국 증시에서 신규 상장된 192개사에 대한 공모주 청약 당첨률은 온라인 0.53%, 오프라인 0.22%에 불과했다.

지난 6월초 25개사를 집중 상장했을 당시 IPO 동결자금이 최고 5조6천900억 위안에 달했다.

이번 조치로 투자자들이 신주 매입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의 양을 늘릴 수 있게 되고 IPO에 따른 유동성 동결 우려도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증감회도 이번 조치는 "중국 증시의 시장 친화적 개혁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IPO 등록제 개혁을 향한 중대한 일보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이르면 3월부터 상장제도를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바꿀 계획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오는 3월 1일 이후 2년내에 언제든지 등록제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국무원에 부여한 상태다.

IPO 등록제가 시행되면 IPO 예정 기업들은 상하이, 선전 증권거래소에 재무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적격 여부를 검증받은 뒤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등록 절차만 밟으면 된다.

이에 따라 상장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절차도 간소화돼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증시 부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