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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 "공유재산 효율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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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담당자 초청 워크숍 개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한 방안 논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홍영만)는 17일 부산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층 다목적홀에서 부산․울산․경남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담당자를 초청하여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유재산의 정책방향, 효율적 관리방안과 위탁 관리․개발 사례 등에 대한 주제 발표 및 참석자간 토론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 방안 모색하기 위해서다. 캠코는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 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기관 간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3.0 취지에 맞춰 캠코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담당자 등이 한데 모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행정자치부 담당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를 통해 공유재산 정책방향과 법령 등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캠코는 그동안 축적한 국․공유재산 관리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위탁 관리 및 개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

    허은영 캠코 이사는 “이번 워크숍이 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던 만큼 향후 전국 단위의 워크숍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공유재산의 위탁 관리 및 개발 업무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유재산은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광의)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협의)를 말한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이다.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가 행정재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재산(나대지, 전, 답, 임야, 건물 등)을 말한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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