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새정치연합 의원 "KTX 소음기준, 최고치로 변경"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고속철도(KTX)의 소음관리 기준 초과 여부를 측정할 때는 최고 소음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측정시간 동안 발생한 소음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소음관리 기준 초과 여부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크고 운행주기가 일정한 KTX는 현행법으론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