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 "보복운전 처벌법 통과 큰 의미" 입력2015.11.30 18:26 수정2015.12.01 01:59 지면A6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정가 브리핑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보복운전 등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2013년 7월 발의된 이 법안은 운전 가해자에게 벌점을 부과해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 의원은 “다소 지체된 측면이 있지만,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관련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당신 정신 있어요?"…공군 장성, '폰게임'하다 딱 걸렸다 [영상] 2 이재명 "내가 대통령 되면 '정치적 복수' 악순환 끊겠다" 3 "북중러 적대시? 이 게 왜 탄핵안에"…서울대 교수의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