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공개추첨, 경쟁률 20:1 면접 폐지…문신 있으면 탈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의경 공개추첨, 경쟁률 20:1 면접 폐지…문신 있으면 탈락?
의경 공개추첨이 실시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내일(1일)부터 각 지방경찰청에서 의무경찰을 선발할 때 면접시험 대신 공개추첨 방식이 적용된다.
경찰청은 "의경 복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원자 경쟁률이 20대 1일을 넘어서는 등 의경 선발 시험에 대한 부담이 커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경 공개추첨은 응시자나 그 가족,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적성검사와 신체검사, 범죄 경력 조회를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찰은의경 선발 규정에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는 사람`이란 항목을 추가했다.
의경 공개추첨, 경쟁률 20:1 면접 폐지…문신 있으면 탈락?
[온라인뉴스팀]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런닝맨` 임요환, 3년만에 `스타` 대결서도 勝…홍진호 2인자 낙인 `울상`
ㆍ정상호 `4년 32억` LG 行, `대어` 유한준은 KT로…계약금 어마어마해
ㆍ대학가상가, 광교(경기대)역 `리치프라자3` 투자열기로 후끈!
ㆍ공지영 경찰출석, "신앙적 문제인데 여길오다니"…착잡한 심경은?
ㆍ`진짜사나이` 이이경 유급 판정, "평생의 한이 될 것"…무슨 일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경 공개추첨이 실시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내일(1일)부터 각 지방경찰청에서 의무경찰을 선발할 때 면접시험 대신 공개추첨 방식이 적용된다.
경찰청은 "의경 복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원자 경쟁률이 20대 1일을 넘어서는 등 의경 선발 시험에 대한 부담이 커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경 공개추첨은 응시자나 그 가족,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적성검사와 신체검사, 범죄 경력 조회를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찰은의경 선발 규정에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는 사람`이란 항목을 추가했다.
의경 공개추첨, 경쟁률 20:1 면접 폐지…문신 있으면 탈락?
[온라인뉴스팀]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런닝맨` 임요환, 3년만에 `스타` 대결서도 勝…홍진호 2인자 낙인 `울상`
ㆍ정상호 `4년 32억` LG 行, `대어` 유한준은 KT로…계약금 어마어마해
ㆍ대학가상가, 광교(경기대)역 `리치프라자3` 투자열기로 후끈!
ㆍ공지영 경찰출석, "신앙적 문제인데 여길오다니"…착잡한 심경은?
ㆍ`진짜사나이` 이이경 유급 판정, "평생의 한이 될 것"…무슨 일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