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 확대 등 실질적 정년 연장방안 마련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극한 대립 양상을 보여온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우) 소속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10곳이 실질적 정년 연장 방안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

공공연구노조는 27일 기획재정부가 도입시한으로 정한 10월을 넘긴 뒤 야당 대표면담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협의 등을 통해 내년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실질적인 정년 연장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합의안에서 연구직은 현재 시행 중인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제도 확대를 통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은 정년 후 재고용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행 안은 앞으로 추가 협의로 마련하기로 했다.

합의한 기관은 노동조합원이 전체 직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생명공학연구원, 식품연구원, 전기연구원, 한의학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등 10곳이다.

공공연구노조는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10월 시한을 넘겨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에 대한 인건비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임금피크제를 강제 도입한 기관들과도 협의에 나서 노사합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scite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