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 인분교수 징역 12년
인분교수 징역 12년 인분교수 징역 12년
인분교수 징역 12년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이른바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 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피고인에 대해 “교수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간으로서의 지켜야할 기본 도리를 저버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일범죄 최고형을 넘는 12년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전모 씨(29)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A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10여차례 먹게 하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인분 교수’ 장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