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은 내년 7월25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실시한다.
금융위는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를 금융위 등록 대상에 추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대부 잔액이 50억원 미만인 곳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소 자기자본 요건도 신설했다. 금융위에 등록하는 대부업자는 3억원, 시·도지사 등록 대상인 개인 대부업자는 1000만원,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원으로 정했다.
또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차입을 통한 외형 확대를 막기 위해 총자산 규모를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