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창단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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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4일 대창단조에 대해 공시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대창단조는 이날 계열사 봉림금속에 대한 42억원 규모의 추가 출자를 철회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대창단조는 이번 예고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대창단조는 이번 예고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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