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계은숙, `필로폰이 뭐길래` 상습마약·사기혐의로 징역 1년 6월 (사진=SBS 자료화면 캡처)

[김민서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계은숙 씨가 징역과 벌금을 선고 받았다.

20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은 필로폰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포르셰 자동차 리스, 주택 임대차 관련 등 두 건의 사기 혐으로 기소된 계은숙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계은숙 씨는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6월 구속됐으며, 2007년에도 일본에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추방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계씨가 2007년 일본에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강제 추방되고도,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으며, 올해도 여러 차례 반복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 법원은 "계씨가 두 건의 사기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뤄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계은숙은 1977년 CF모델로 데뷔했으며, 1985년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 무대에 진출했다. 이후 NHK `홍백가합전` 무대에 여러 차례 올라 `엔카의 여왕`으로 불려왔으며, 2008년에는 32년 만에 국내 무대에 복귀했다.

mi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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