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신청 개선"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19일 이미 만료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의 보상 신청기간을 1년 더 늘리는 내용의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2014년 11월10일까지 보상금을 신청한 사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신청기간이 만료된 상태다. 김 의원은 “신청절차를 몰랐거나 글을 쓸 줄 모르는 등의 사유로 신청을 못한 분들이 남아 있다”며 “신청기간을 법 개정안 시행 후 1년으로 연장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