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영화 `몽정기` 스틸컷, 이미지용)



여교사 치마 속을 몰래 찍어 돌려 본 중학생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A중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2학년 학생 28명에게 출석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달 한 여교사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돌려봤다.



또 다른 여교사에 대한 `몰카`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해당 학교는 2학년 전체 남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이 짓을 주도한 B군 등 3명을 찾아내 10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B군 등이 찍은 몰카를 돌려보거나 SNS를 통해 유포한 25명은 3∼10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피해 여교사 2명은 현재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부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향후 학생들에 대한 지도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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