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은행권 최초 편의점 사업자 전용 대출 출시
대출 대상은 편의점본부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편의점 창업 예정자다. 대형 편의점본부 뿐만 아니라 소형 편의점본부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창업 예정자도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창업자금 최대 2억원, 일반자금 최대 3억원이다. 사업장 구입 때는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담보를 제공하면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을 시작으로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한 신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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