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카드사가 불완전판매한 보험 계약과 관련해 처음으로 보험회사에 제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겁니다.

판매수수료를 받으려는 카드사와 보험료 수입에만 관심을 보인 보험사 사이에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박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처음으로 보험회사에 제재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2년 동안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전화판매 영업행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7개 카드사의 불완전판매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은 해당카드사에 문책 등 제재 조치를 완료했지만 이번에는 보험모집을 위탁한 10개 보험회사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현장음> 이성재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장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인 모니터링으로 부당하게 인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상담원과 고객의 통화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상담원들은 고객을 유인하는 상품설명만 먼저 나열한 후 표준 설명서는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빨리 읽었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고객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해당 보험사들은 검사기간 중 중도해지된 9만6천여건의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돌려줬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보험사는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줘야 하지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환급대상액은 총 약 614억원에 이릅니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회사들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 직원에게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습니다.



또 손실을 입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보험료 환급절차를 안내하고 적극 환급하도록 지도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


박시은기자 se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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