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무소속 국회의원(사진)은 13일 “여야 지도부 간 정략적 협상으로 선거구 획정의 법적 시한을 지킬 방법이 없다”며 전원위원회 소집을 제안했다. 전원위원회 소집은 국회법 제63조의 2에 규정된 것으로 국회의원 300명이 참가해 자유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게 된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