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쿠션 화장품 소송과 관련 전격 합의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내 화장품 업계에 큰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12일 오후 아모레퍼시픽은 보도자료를 통해 LG생활건강과 등록특허를 교환하는 통상실사권 허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쿠션 화장품 관련 특허 소송을 취하했으며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에게 쿠션 화장품에 적용된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고,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에게 치아미백패치에 적용된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기로 했다.



보도자료의 내용대로라면 양사는 지루한 소송전을 끝내고 상생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그간 소송과정과 화장품시장의 구도를 감안하면 찜찜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다. 특히 현재 쿠션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양 사의 아름다운 합의가 악몽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소송을 통해 특정기업의 쿠션 화장품 독점을 막겠다던 LG생활건강이 돌연 아모레퍼시픽의 특허 및 관련 권한을 인정하면서 한 편이 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LG생활건강과 같이 어디선가 나서지 않는다면 앞으로 쿠션 화장품에 대한 지배력은 아모레퍼시픽이 갖게 되며 입맛에 따라 타사의 사용 유무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모레퍼시픽과 합의를 못한다면 쿠션 화장품 판매를 포기하든지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LG생활건강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는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물론 이번 합의를 통해 LG생활건강은 골치 아픈 법정싸움 끝낼 수 있게 됐지만 자신들의 논리를 스스로 뒤집음으로써 명분을 잃었고 결과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의 기득권을 인정,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그럼에도 LG생활건강이 합의를 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그동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LG생활건강이 소송전에서 불리했거나 이면에 또 다른 계약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LG생활건강으로는 실리를 찾는 것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미 LG생활건강은 관련 소송을 여러 차례 승리로 이끌었다.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이 쿠션 화장품에 관한 특허의 압박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기도 했다.



실제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쿠션 화장품 합의 소식에 한 업계 관계자는 "치아미백패치가 얼마나 대단한 특허 길래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화장품 특허와 교환이 가능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만약 후자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결국 국내 화장품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빅2 기업이 화장품시장을 자기들만의 리그로 만들겠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들 양사의 합의 내용이 깜짝 발표였다는 점도 합의 내용에 의도를 의심케 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취재를 진행했던 본지의 질의서를 받은 후 하루의 말미를 달라고 한 이들 양사는 답변 없이 다음날 오후 4시 깜짝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후 이들 양사가 이에 대한 아무런 사과나 설명도 없었다는 것은 이번 발표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 중 하나다.



물론, 이들 양사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는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아모레퍼시픽이 특허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LG생활건강이 어떤 전략으로 제품을 판매할 것인지 등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쯤이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미 일부 화장품 기업들이 아모레퍼시픽과의 협의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도 이번 합의의 진정성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보도자료 말미에 "이로써 양사는 수년 간 이어온 특허 분쟁을 종결시키며 K-Beauty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K-Beauty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이 말이 누구를 위한 말인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오늘이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최지흥기자 jh9610434@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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