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 송광호 의원, 재산 얼만지 보니 `어마어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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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징역형이 선고된 가운데 그의 재산이 눈길을 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2014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 공개내역`에 따르면 송 의원의 재산은 17억2,033만6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억2,727만1천원이 증가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오늘(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송광호 의원은 오늘부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송 의원은 국회 피감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여러 차례 만나거나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AVT 사업에 도움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1심과 같이 판시했다.
앞서 송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송광호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사 이모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납품 편의 등을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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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오늘(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송광호 의원은 오늘부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송 의원은 국회 피감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여러 차례 만나거나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AVT 사업에 도움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1심과 같이 판시했다.
앞서 송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송광호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사 이모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납품 편의 등을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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